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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금납부 통보…금액 크면 '분할'이 유리

수수료 31불 내면 신청 가능
카드 최고 2% 수수료 부담
신용점수에도 영향 가능성

올해 세금보고 마감 결과 지난해보다 연방소득세를 더 냈다는 납세자가 꽤 있는 가운데 금액이 클 경우 납부 방법도 고민이다.

한 번에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천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기란 쉽지 않아 일부는 모아둔 자금을 깨거나 크레딧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재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퀵큰(Quicken)'이 자사 소프트웨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년보다 더 많은 연방 세금을 냈다고 답했다.

세금 보고 대행 업체 '잭슨 휴잇'도 고객의 36% 정도가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중 26%는 저축에 손을 댔고 14%는 크레딧카드로 4%는 남에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냈다. 또한 IRS의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도 4%였으며 소장하고 있는 개인물품을 팔았다고 답한 경우도 2%나 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 납부 방법보다는 IRS의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조언한다. 이들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본다.

크레딧카드 이용

카드 세금납부는 당장 저축 자금을 깨는 등의 현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대 이유는 ▶프로세싱 수수료 부과 ▶고이자율 적용 ▶신용한도 육박 등이다.

일단 카드로 세금을 내면 결제액의 1.87~2%정도의 카드 프로세싱 수수료 부담은 납세자의 몫이다. 따라서 1만 달러의 세금을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200달러나 부담해야 한다.

크레딧카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카드 사용 금액에 평균 13%가 넘는 고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불리한 데다 본인 크레딧카드의 신용한도액을 꽉 채워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칫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해 추가 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한다.

분할납부 방법

고액의 세금을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낼 수 있는 만큼 납부하고 나머지는 IRS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게 크레딧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납세자는 평균 31달러(direct debit: 본인 은행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방식)의 수수료를 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세에 대해서는 4% 연이자율이 적용되고 매달 남은 세금에 0.25%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소위 설정비라 불리는 31달러의 수수료는 단기(120일 이하 완납)의 경우, 당좌 예금 계좌나 수표, 우편환 또는 데빗·크레딧카드를 통한 자동 납부를 설정하고 온라인·전화·우편 또는 IRS 사무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이 120일을 넘는 장기 납부는 2가지로 나뉜다. 직접 인출(direct debit)을 설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다.

직접 인출을 설정하면 온라인만 31달러이며 전화·우편·직접 방문은 107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저소득층의 경우엔 한해서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직접 인출을 설정하지 않으면, 수수료는 온라인 149달러, 전화·우편·직접 방문은 225달러나 된다. 저소득층은 43달러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크레딧카드 평균 연이자율인 13.61%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는 "납부기간도 체납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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