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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차량 노숙' 단속 재개

LA시가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서 차량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LA시의회는 30일 '주거지 차량노숙 금지 조례안'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6개월 연장돼 지난 6월30일자로 시행이 만료됐지만 오는 2020년 1월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주거지역에서 차량노숙을 할 수 없다. 또한 학교 공원 프리스쿨 또는 데이케어 시설로부터 500피트 이내에서의 차량 노숙도 금지된다.



지난 6월 주거지 차량노숙 금지 조례안 기한이 만료되면서 LA시는 지난 7월 한 달간 해당 노숙자 단속 및 티켓 발부를 중단했다.

조 부스카이노 LA시의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내 집 앞에 누군가 차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면서 "이런 상황을 무서워하는 주민들을 위해 차량 노숙을 금지하도록 조례안을 연장시켰다"고 말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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