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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수속 중 아내 총격 살해 남편 종신형

이혼 수속을 위해 찾아온 아내를 숨지게 한 비정의 남편에게 법원이 35년~종신형을 선고했다.

벤자민 크리스티노 라미레스는 지난해 10월5일 이혼 서류 작성을 위해 조엘 스트리트의 집을 찾아온 아내 펠리(67)를 총격 살해한 뒤 체포됐다.

캄튼 대법원의 애비게일 배런 검사는 ”라미레스는 이혼 관련 서류를 마치기 위해 위해 아내가 집을 방문하자 준비한 권총으로 3차례 머리ㆍ상체를 저격했다“고 주장했다.

선고에 앞서 태미 정 류 판사는 ”피의자의 모든 조준이 치명적이고 살해 의도를 지닌채 가까이서 발사됐다. 아내의 시체를 집에 남겨둔채 달아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피고를 질타했다.



한편 라미레스는 지난달 11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1급 살해 평결을 받았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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