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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커플도 ‘파트너 등록법’으로 가족 혜택

2020년 달라지는 가주 법규(2)

모피 제품 제조 판매 중단
곰·호랑이 서커스도 금지

주립공원·해변 금연 확대
폭력 범죄 보상은 7년까지

2020년 새해부터 가주내 총기 규제안이 강화되고 최저 임금이 오르는 등 가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정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본지 12월 28일자 a-4면>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달라지는 또 다른 가주 법규를 각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산불

지난 2018년 발생한 캠프파이어 산불로 영향을 받은 지역의 환경평가 과정이 일시 중단된다. 가주는 캠프파이어 산불로 한 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5만여 명의 주민의 주택을 하루빨리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에서다. 단, 치코시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다.

또 산불 및 기타 비상 사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부 라이선스 비용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돌보던 환자를 제쳐두고 도망가는 간병인은 민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샌타 로사 요양병원 사건 당시 병원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간병인이 두 명의 환자를 놓고 도망간 것이 계기가 되어 제정됐다.



▶범죄

경찰은 앞으로 3년간 안면 인식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바디 카메라에 장착할 수 없게된다. 이 법안은 이미 뉴햄프셔주와 오리건주에서 적용되고 있다. 폭력범죄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가석방 청문회 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총기판매 관련해선 21세 미만의 경우 반자동 총기를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게된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는 성인 역시 소총 구입이 월 1회로 제한된다.

▶동물 복지

앞으로 가주에서는 밍크코트 등 동물 모피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가주는 미국 최초로 모피 금지법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 단, 상업적 목적이 아닌 대중 건강 또는 해충 구제 등의 이유로는 동물 수렵이 가능하다. 동물 실험과정을 거친 화장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이 역시 미국 최초로 진행되는 것이다.

호랑이나 곰 등 야생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도 가주에서 전면 금지된다. 뉴저지, 하와이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야생마 또는 집에서 기르는 가정용 개, 고양이, 말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 동물들의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립공원 및 해변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에는 일반 시가를 포함, 전자담배도 해당된다. 단, 주차장에서의 흡연은 허용된다. 이밖에도 오는 2025년까지 가주에서 보브캣(bpbcat)을 죽이거나 사냥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개인정보 보안 확대

온라인 상 디지털 개인 정보 보안이 더욱 확대된다. 가주민들은 은행, 소매업체 등의 기업들이 나의 정보를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최근 페이스북 등 대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주의 움직임이 내일(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젠더

학교는 이미 졸업한 학생의 경우라도 원하는 성별과 이름이 담긴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업데이트 해야한다. 또한 이성애자도 파트너 등록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파트너 등록법은 혼인한 부부와 동일한 고용, 주거, 의료, 보험, 금융, 복지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동 친권 및 입양권이 부여되며 결혼이 아닌 다른 가족제도를 일컫는다. 가주는 지난 20년간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커플에 한해 파트너 등록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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