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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혼란…올해 환급 늦을 듯

지난해 말 예산법·시큐어법 통과, 시간 부족
사기 감별 시스템 적발 100건 중 71건 정상

올해 세금환급이 늦춰질 수 있는 데다 지난해처럼 보고 과정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납세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전국납세자옹호연맹이 연방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IRS)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사기 감별(filter)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져 세금보고 110만 건에 대한 세금환급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연됐다고 최근 밝혔다. 심지어 10건 중 7건 이상은 제대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별 시스템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걸러낸 100건 중 29건에서만 이상한 점이 발견됐고 71건은 세금환급이 지연될 이유가 없는 정상이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감별 시스템 도입은 환영할 일이지만 감별 정확도 개선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써는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세법(TCJA) 일부 세칙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흡 ▶지난 연말 시큐어법(Secure Acr)과 통합지출예산법 통과 ▶세무양식 변경 등으로 인해서 올해 세금보고도 지난해와 같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들은 개정세법 규정과 시행 세칙 일부가 모호해서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 직장인은퇴연금(401(k))과 개인은퇴연금(IRA) 혜택 확대와 은퇴연금 최소인출규정(RMD)의 완화를 담은 시큐어트법으로 인해서 세법 규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시큐어액트에 따라 스몰비즈니스 업체의 직원과 파트타임·홈케어 종사자 등의 401(k) 가입이 쉬워졌고 401(k) 제공 및 자동 가입제를 실시하는 업주는 더 많은 세금크레딧을 받게 되는 등 세법 규정이 변경됐다. RMD 의무 연령이 현행 70.5세에서 72세로 높아졌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위해 자녀학자금계좌(529플랜)에서 최고 1만 달러까지 패널티 없이 인출도 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2017년에 만료됐던 모기지 융자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부활을 담은 통합지출예산법이 지난 연말 통과됐다. 이 법은 또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Tuition and fees)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문제는 이 법들의 통과 시점이 지난해 연말이라서 IRS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들이 이런 내용을 세금보고 시작 전까지 업데이트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IRS는 새로운 세금양식(W-4)을 내놨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올해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공인회계사(CPA)는 “지난해에도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소득 분류가 모호해 세금 신고에 무척 애를 먹었다”며 “올해도 없어졌던 규정이 부활하고 축소됐던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변경 사항이 많아서 신고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보고 사기 방지와 빠른 환급을 위해서라도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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