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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캘리포니아 31일 마감…미가입 벌금 성인 1인 695불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기간이 오는 31일로 끝난다.

지난해 가주 정부가 미가입에 대한 벌금제도를 부활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가(12월 12일 기준) 13만 명(16%) 늘었고 갱신자도 113만 명에 달한다. 특히 2020~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산층까지 정부 보조 확대되고 무보험자는 벌금을 물게 돼 가입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벌금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더 큰 쪽을 부담한다. 또 가족당 최고 2085달러까지가 벌금으로 부담할 수 있고 올해 무보험자는 2021년 세금보고 시 벌금 성격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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