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청소년 고용 묵인 치폴레, 벌금 130만불 합의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 치폴레(Chipotle)가 노동법 위반으로 13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매사추세츠 주 검찰은 치폴레가 2015~2019년 1만3000명에 달하는 16세 또는 17세 청소년 고용을 묵인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는 18세 이하 미성년자 취업에 제한을 둔 아동 노동법(Child Labor Law)을 위반했다고 최근 밝혔다. 즉, 매사추세츠 주는 법으로 18세 이하 청소년 취업 시 노동 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 또한 일일 9시간, 주 48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법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주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주검찰은 벌금 130만 달러를 부과했고 업체는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치폴레는 벌금 외에도 청소년 근로자 대상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50만 달러 지원도 약속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