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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의무 인출 올해부터 70.5→72세로

올해부터 은퇴연금 의무 인출 규정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조정 됐다. 하지만 적용 시점을 두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국세청(IRS)은 시큐어액트(Secure Act)가 지난 연말 통과돼 준비가 부족했다며 2019년에 이미 70.5세가 된 사람은 개정 전의 최소 인출 규정(RMD)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IRS의 통지문(Notice 2020-6)에 따르면, 2019년 70.5세가 된 시니어는 기존 세법을 따라야 하고 올해 70.5세가 되면 72세가 될 때까지 RMD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지난해 70.5세가 됐고 인출 이행 시기를 2020년 4월 1일로 연기한 시니어는 기존 규정에 따라서 4월 1일까지 최소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국세청(IRS)의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 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 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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