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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끝나면 관련 소송 줄 이을 듯"

보험·계약문제 노동법 시비 벌써부터 봇물
1~5월 전국 2600건…한인 업주들도 긴장

코로나19가 촉발한 각종 소송이 전국적으로 2600건을 넘어섰고 이중 캘리포니아는 33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과거 대형 악재가 발생했던 전례에 비춰 코로나 관련 소송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국제 로펌 '헌턴 앤드루스커스(HAK)'에 따르면 코로나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8일 기준 2606건으로 확인됐다. 2월 말 2건이었던 것이 바이러스 창궐에 맞춰 3월 170건, 4월 1275건, 5월 2385건으로 증가했다.

주별로는 뉴욕이 6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캘리포니아 332건, 플로리다 198건, 텍사스 170건, 일리노이 120건, 펜실베이니아 113건, 뉴저지 105건 등의 순이었다.

가주에서는 비즈니스의 강제 휴업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등을 지급 거절한 보험사에 대한 소송이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파티 금지 등이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41건, 대학에 대한 학비 환불 요구가 23건, 강제 휴업과 자택격리 및 모임 금지에 불만을 나타낸 소송은 18건이었다. 〈표 참조〉



HAK의 토스텐크라쳇 파트너 변호사는 "향후 2~3년간 코로나 관련 소송 제기가 봇물이 터질 전망"이라며 "과거 9·11 테러와 금융위기 등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를 돌아보면 코로나 관련 시비는 앞으로 10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대표적인 소송들로는 개인보호장비(PPE)를 제공하지 않은 병원을 상대로 나선 뉴욕주 간호사협회가 있고, 코로나로 숨진 월마트 직원의 유족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크레딧으로 환불하자 소송에 나선 소비자도 있었으며,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신청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상공인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가주의 일부 목사는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1200달러 현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서류 미비 이민자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 주장 소송도 있었다.

LA 한인타운은 노동법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분위기다. 김종윤 변호사는 "코로나로 해고됐다며 오버타임 등 미지급금 청구를 묻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밝히고 "건별로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다툼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변호사는 휴업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이 종업원 소송까지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휴업하는 뷔페식당이 제때 해고 통지 안 했다고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며 "또 수십만 달러를 요구하거나 직원들이 각기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 소를 제기하는 등 업주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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