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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탕감 신청서, 변호사 시험 같다"

소상공인들 “질문 너무 많아 실수 확률 높아”

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탕감 신청서 작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난관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우선 탕감 신청서만 11페이지에 달하는데 여기에 더해 18가지 잠정적 최종규칙(IFR)과 48가지 항목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PPP 융자금 이용과 탕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또 다른 변수는 이달 초 법제화된 탕감 규정 완화안이 반영된 탕감 신청서가 새롭게 나와야 한다는 점으로 여기에 어떤 복병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조지아주에서 42만 달러의 PPP 융자를 받은 한 업주는 "25시간 이상 공부해서 은행의 도움으로 신청서 작성에만 3시간이 걸렸다"며 "질문이 너무 많아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다"고 말했다. 텍사스의 한 유리 제조업체 대표는 "회사가 크면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있겠지만 나는 매주 6명의 풀타임 직원들 월급을 직접 주고 있다"며 "4만5000달러짜리 탕감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텍사스 '라마르 내셔널 뱅크'의 그레고리 윌슨 행장은 "탕감 신청서 작성이 헤지펀드 관련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운용보다 까다로워 보였다"며 "마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CPA) 시험 보기처럼 어렵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은행이나 CPA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쉽지 않을 난제로 탕감과 관련된 혼란은 올해를 넘겨 한동안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재무부와 중소기업청(SBA)은 개정된 법이 반영된 새로운 탕감 신청서를 다시 내놔야 할 상황인데 업주들은 얼마나 더 복잡해질지 걱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도 규정이 어찌 바뀔지 몰라 관련 서류를 6년씩이나 보관하고 언제든 재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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