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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사도 '메인스트리트 융자' 가능…PPP와 동일하게 미국 지사 정의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업 대출 프로그램인 ‘메인 스트리트 융자’ 지원 대상에 한국에 모기업을 둔 지상사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연준은 최근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내 관계회사(affiliates)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관계회사의 정의는 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에서 차용했다.

다만 메인 스트리트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3월 13일 이전 미국에 진출해야 했고 ▶미국에서 중요한(significant) 사업을 하며 대다수 직원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에 대해 연준은 ▶자산의 50% 이상이 미국에 있거나 ▶연간 순익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하거나 ▶연간 순 영업익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하거나 ▶연간 총 운영비용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조건으로 본사 합계 직원 숫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서는 안 되고, 2019년 연 매출이 50억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미국 이외 본국 관계사의 회계 검사는 미국 회계기준(GAAP)을 따르거나 국세청(IRA) 자료에 따른다.

연준은 “해외 지상사가 메인스트리트 융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자금이 해외 모기업, 파트너, 또 다른 해외 자회사를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대출 기간에 직원 숫자를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인 스트리트 융자는 5년 만기로 리보(LIBOR) 금리에 3%를 더한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신규 대출, 우선 대출, 확장 대출 등 3가지 상품으로 최소 25만 달러에서 최대 3억 달러 또는 2019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의 6배 중 적은 금액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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