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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융자상환 규정 5년으로 연장 확인

최근 재무부는 지난 5일 발효된 '급여보호 프로그램 유연성 법(PPPFA)'을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운영에 관한 '잠정적 최종규칙(IFR)'에 반영해 발표했다.

수정된 IFR에 따르면 탕감받지 못하고 상환해야 할 융자금의 상환 시한은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탕감 조건인 직원들의 재고용도 고용주가 적합한 직원을 찾지 못했거나, 지난 2월 15일 이전 수준으로 비즈니스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돼 재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탕감받을 수 있다.

여기에 PPPFA 발효 당시 최소 6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해야 융자금 전액이 탕감되는 것으로 이해됐지만, IFR은 60% 미만인 경우라도 부분적인 탕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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