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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단원으로 오인해 총 발사…LA시 피해자와 98만불 합의

“과연 백인 학생들이었다면 경관이 총을 쐈을까.”

26일 경찰관련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사건과 관련, 10대 청소년들의 변호를 맡은 존 해리스 변호사가 LA시와 합의후 전한 소감이다.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10일 발생했다. 당시 LA인근 하이드파크 한 길거리에서 자마 니콜슨과 제이슨 후에르타는 가짜 총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랩을 하던 중 LAPD 경관(마이클 구티에레즈)이 쏜 총에 맞고 중상을 입었다.

경관은 이들(당시 15세)을 갱단원으로 오인,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자 총격을 가했다.



특히 이들은 총상을 입고도 수갑을 찬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상을 입은 청소년들은 “당시 경관들은 사복 차림이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우리가 들고 있던 것은 장난감 총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해 9월 총상을 입은 청소년들은 LAPD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과잉진압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다. 26일 LAPD는 원고측과 98만5000달러에 합의했다.

해리스 변호사는 “당시 사건은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며 “총상을 입은 학생들은 아직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됐다. 이번 합의는 무고한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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