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티켓 이의 제기 쉬워진다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
화요일·토요일 운영시간 연장
OATH는 20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30일까지 심의 청문회를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주중 업무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토요일에도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티켓 심의 업무를 본다고 밝혔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주중에 시간을 내 심의 청문회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데 따른 업무 시간 확대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브루클린에 있는 OATH 사무실(9 본드스트리트 6층)에서 시행되며 연방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의 날짜가 따로 잡히지 않은 워크인(Walk In) 티켓을 처리할 수 있다.
피델 F 델 바이유 국장은 “모든 청문회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또한 그러한 공정한 시스템에 누구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뉴욕시는 소상인들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고 업무 시간 확대 의미를 밝혔다.
주차 등 교통 위반 티켓과 형사 범죄 티켓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 위반 티켓은 OATH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자신이 받은 티켓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전화(212-436-0777) 또는 웹사이트(www.nyc.gov/oath)나 우편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심리에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OATH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시정부기관에서 84만3000건의 티켓을 발부했는데 이중 40%가 넘는 30여만 건이 이의 제기를 통해 기각 처리됐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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