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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SNS도 뒤진다

국토안보부 이민자 관리 새 지침 논란
의견 수렴 거쳐 10월 18일부터 시행
미국 태생도 이민자와 대화하면 감시

이민자 정보 감독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시민권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록도 수집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1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새로운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SNS 사용 기록과 SNS상의 아이디 등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연방 이민 당국은 이민자들의 이민 경위부터 소셜시큐리티번호, 각종 사회보장 혜택 정황까지 각종 신원정보를 모아 이른바 '이민자 파일(A-Files)'에 수록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SNS 정보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이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 대기자나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를 비롯해 귀화 시민권자까지 적용하고 있다. 귀화 시민권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이민 온 뒤 시민권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SNS상에서 이민자와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나누면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 뉴스'는 25일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의 변호사 아담 슈워츠을 말을 인용해 "이민자와 소통하는 미 시민권자도 이번 새로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슈워츠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들과 나눈 정보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민권자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시민권자도 지침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지침에 이민자 권익 단체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감찰국이 올해 초 발표한 SNS 감시 정책 효과에 대한 보고서에는 "실효성을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지적돼 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후 추진

정책 분석 기관 브레넌센터 국가안보프로그램 공동 디렉터 파이자 파텔은 "SNS 사용 기록을 활용해 그들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으려는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각기 다른 SNS마다 자체적인 사용 방법이 있고, 사람들마다 쓰는 표현 방법이 달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이민자 SNS 기록 정보 수집 정책은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 사건 이후 추진돼 왔다. 미국에서 발생한 각종 테러 사건 범인들이 SNS 상에서 해외 테러조직에 충성 맹세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이민자 입국 심사 과정에서 SNS 정보 확인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비자 신청자의 심사 과정에 5년 동안의 SNS 사용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의 SNS 정보 수집 지침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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