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인 형사처벌은 면해
공화당 고위정치인들 옹호 증언 한몫
배심원단은 그러나 니디아 티스데일(54)씨에 대해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비행 혐의는 인정했다.
도슨 카운티 대배심원은 이날 3시간에 걸친 논의끝에 이같이 합의하고 판결은 오는 18일 내리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의 야외 정치 행사를 일반 SNS와 블로거에 올려온 한 시민 언론인이 비디오로 찍는 것을 경찰이 개입해 체포하여 공무집행방해와 사법방해 형의로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티스데일씨는 당일 자신이 체포되는 과정이 부당했다며, 증인으로 네이선 딜 주지사와 샘 올렌스 당시 주법무장관 등 굵직한 주정부의 공화당 고위 정치인들을 호출하도록 해 결국 증언대에 세웠다. 올렌스 전 법무장관 등 고위 정치인들은 티스데일씨의 활동은 언론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녀의 활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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