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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민자 추방 급증

1월 20일~9월 30일 6만10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나 늘어
남동부 1만3551명 체포, 1만2571명 추방
올 회계연도 추방된 한국인은 157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추방과 체포가 급증했다.
5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7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이민 단속 현황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체포와 추방 건수가 전년 회계연도보다 크게 증가하며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몰아쳤던 이민 단속의 ‘강풍’이 실제 추방과 체포로 이어진 것이 입증된 것이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기간에 이뤄진 이민자 체포는 총 14만3000여 건으로 2016회계연도보다 3만3000여 건 증가했다. 추방은 22만6000여 건을 기록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조지아와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애틀랜타 이민국이 관할하는 3개주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1만35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52% 증가한 것이다.
3개주의 불체자 체포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 2013년으로 1만7600명에 달했다. 올해 불체자 체포는 2013년보다 23% 줄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자들의 권익옹호에 우호적이었으나 역설적으로 불체자 단속과 강제추방 건수가 역대 기록을 세우면서 ‘불체자 추방 대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남동부 3개주에서 단속으로 올해 추방된 불체자는 1만2571명으로 지난해 5770명 대비 거의 3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했다. 남동부 3개주에서 추방된 불체자 역시 2013년 1만47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회계연도보다 오히려 6% 정도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의 밀입국자 체포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추방 조치를 비교하면 전년 회계연도보다 1만6000여 건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부터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의 추방 건수는 6만1000여 건이었다. 2016년 같은 기간에는 4만4000여 명이 추방됐다. 트럼프 취임 이후 37% 증가한 셈이다.
또 국경 밀입국이 아닌 국내 거주자 가운데 추방된 이민자는 2017회계연도 기간 총 8만1000여 명으로 전년 회계연도의 6만5000여 명보다 36% 정도 늘어났다.
한국 국적자 추방도 늘었다. 이번 현황 자료에는 출신 국가별로도 추방자를 구분했는데, 한국 국적자는 ‘남한(South Korea)’과 ‘한국(Korea)’으로 두 가지로 표기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에 추방된 남한 국적자는 113명, 한국 국적자는 44명으로 총 157명이 추방돼 전년 회계연도 123명보다 34명이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단속이 강력범죄 위주로만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7회계연도 기간에 체포된 이민자들의 가장 많은 위법 행위는 음주운전(DUI)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었다. 음주운전 혐의가 8만여 건이었고,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이 6만8000여 건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만 14만8000여 건을 기록했다.
반면, 살인(Homicide, 과실치사 등 포함)은 1800여 건에 불과했고, 납치와 성폭행은 각각 2000여 건과 5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강도 역시 5600여 건이었다. 이 외에 1만 건이 넘는 범죄 유형은 마약과 이민법 위반, 폭행, 절도, 빈집털이, 무기소지 등이었다.
더구나 이 같은 범법 혐의로 체포되는 이민자 가운데 법원 재판을 통해 명백하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2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포 규모인 14만3470명 가운데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는 10만5000여 건으로 73.7%였다. 15.5%는 혐의가 보류 상태이고, 10.8%는 범죄 혐의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였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번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 더욱 강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토마스 호만 ICE 국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민법에 제외 대상은 없다”며 “우리는 불법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를 찾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찬·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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