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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여부 먼저 점검해야"

문세호 변호사,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일문일답



오바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문세호(사진) 변호사는 "여전히 추방유예 신청과 관련, 정확한 정보에 목마른 한인들이 많다"면서 "서류 검토 전에 추방재판 회부 가능성이나 다른 걸림돌이 될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추방유예 신청시 가장 유의할 점은.

"추방유예 신청이 일주일여가 지났는데 벌써 10여건이 넘는 케이스를 처리할 만큼 문의가 많다. 문의하는 한인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재판에 이미 회부된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 통지를 보냈는데, 거주지 이전 등으로 재판회부 사실을 모르고 지냈기 때문이다. 사전에 이민법원 조회를 통해서 추방재판 회부 여부를 파악해야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다."



-특히 신경써야 할 준비서류는.하는게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인들의 경우 여행비자 등을 받고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 시 받은 I-94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렵다는 한인들이 많다. 그러나 은행 계좌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청구서들이 모두 체류사실 증명가능한 서류이므로, 가능한한 해당 기간 중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들은 다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레짐작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있는 서류는 모두 갖춘 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범죄기록도 여부도 문제인다.

"추방유예 신청자 가운데 자신이 범죄기록이 있는지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경찰서에 범죄기록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경찰에게 검문당하더라도, 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신분을 검토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분조회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꼭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나.

"간혹 서류작성이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지인에게 서류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한인과 타인종간 차이점이 있나.

"히스패닉 신청자들의 경우는 체류신분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이번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한인들의 경우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러나 추방유예 신청 대상자라면 망설이지 많고 빨리 신청수속을 밟는 편이 낫다. 또한 히스패닉 그룹의 경우, 변호사 단체 등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인사회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신청기준은.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기준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며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밀입국했거나 합법체류신분이 만료됐을 경우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중범죄 기록이나 가정폭력.불법총기소지 등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으면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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