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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베리파이 시행 '혼선' 잇달아

<전자고용인증제>
조지아 600여 정부기관, 제대로 운영안해 '경고'



조지아주 600여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반이민법(HB87)에 규정된 전자고용인증제, 일명 'E베리파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 주정부 회계감사국은 최근 'E베리파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570곳의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 산하 기관들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리스트에는 한인타운인 노크로스 시를 포함한 130개 시정부를 비롯해, 정부 산하 의료, 주택, 개발부서 등 400여곳이 수록돼 있다. 해당 정부기관은 이와 관련해 제도를 보완해 감사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예산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
'E베리파이'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사업체를 등록한 고용주가 직원 채용전 소셜번호를 입력하면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자신들은 물론, 하청연계된 업체들이 'E베리파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직원 체류신분 검사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뺏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AJC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현재까지 'E베리파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첫 보고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31일까지도 로컬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감사국은 6월 25일 1200여곳에 달하는 정부 기관들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주정부가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통보하고 나서야 각 공공기관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E베리파이'의 시행은 확대되는 추세다. 이민연구센터(CIS)가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 주의 전자고용인증제 의무등록법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이 제도를 의무화시키는 주정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자고용인증제 사용을 의무화시킨 주정부는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6개 주에 달하며, 이중 6개주는 주내 모든 사업체에 프로그램 등록을 의무화시켰다. 또 인디애나 등 5개 주에서는 공공기업과 정부 기관의 하청 업체들에게도 시스템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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