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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DACA 학생 VA 주내 학비 혜택

진학 예정 및 재학중인 학교에 개별 신청

버지니아 주내 대학들은 올 여름 학기부터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29일 마크 헤링 주 검찰총장이 “버지니아 주법은 DACA 학생들이 주내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않는다”며 자격성 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주내 학비는 기존 학비의 3분의 1 수준이라 앞으로 더 많은 DACA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꿈을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DACA 상태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진학 예정이거나 이미 재학 중인 대학에 개별적으로 이를 신청해야 한다. 각 대학마다 신청서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대학내 관계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일단 주내 학비 대상자로 승인되면 졸업할 때까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DACA 신분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며(2년마다 갱신), 타 대학으로 편입하면 새 학교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버지니아 주내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버지니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내 고교를 졸업했거나 그와 동등한 졸업 증명서(GED) 소지자여야 한다. 또 중범 등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주내 학비 혜택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DACA 학생은 자동으로 주내 학비 혜택을 받나.
 “그렇지 않다. 본인이 직접 해당 학교에 주내 학비를 신청해야 한다. DACA 승인 후 1년이 지났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사본을 보관해 둔다. ”
 
 -주내 학비는 어떻게 신청하나.
 “학교마다 주내 학비 신청서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신분에 상관없이 주내 학비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든 학생이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이때 서류에 적는 신분 상태는 ‘DACA’다.”
 
 -DACA 승인 후 왜 1년이 지나야 주내 학비가 적용되나.
 “버지니아주 대학들이 최소 1년간 버지니아에 거주한 학생을 거주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서류미비인 상태에서 버지니아에 거주한 기간은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합법 체류를 허가받은 DACA 승인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
 
 -DACA를 받은지 1년 됐는지는 어떻게 증명하나.
 “추방유예 승인서(I-797C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 for I-821D) 양식의 왼쪽 상단 모서리 근처에 ‘승인 날짜’가 있다. 이 승인서를 복사해서 제출하면 된다.”
  
 -대학 주내 학비 신청 후 심사 중 학기가 시작되면 일단 주내 학비만 내도 되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타주 학생으로 간주, 주내 학비만 낼 경우 벌금(late fee)이 부과된다. 나중에 승인을 받으면 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규정이 달라 각 대학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노바 커뮤니티 칼리지(NVCC)는 승인 전 주내 학비만 납부할 경우 일부 등록된 수업을 취소시킨다고 밝혔다.”
 
 -타주 학비를 이미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가?
 “대부분 못 받는다. 그러나 2014년 봄 학기 시작 전에 DACA를 받은 지 1년이 넘어 주내 학비 자격이 됐는데도 타주 학비를 낸 경우에는 법률자문정의센터(703-778-3450)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부모가 합법 신분이 아닌데(서류 미비) 학생만 DACA를 받았을 경우 주내 학비를 받는데 문제가 되나.
 “대부분의 DACA 학생 부모는 서류 미비자다. 신청자 본인이 버지니아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만약 신청서에 부모의 이민 신분을 묻는 질문이 있다면 ‘서류미비’라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이 내용은 이민국이나 국토안보부, 경찰 등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버지니아 거주 증명은 어떻게 하나.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고교 성적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휴대전화 청구서, 월급 명세서, 은행계좌 내역서, 주 소득세 신고서 등 서류 사본을 제출한다. 추가로 한 장 정도 분량으로 간단한 개인 소개서를 쓰는 것이 좋다. 버지니아에 거주해왔고,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버지니아에 살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재신청 기간이 있다. 일단 재신청서, 필요한 추가서류를 가능한 빨리 제출한다. 또 법률자문정의센터나 NAKASEC 등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재학 중 DACA 신분을 잃는다면.
 “주내 학비 혜택도 함께 상실된다. 따라서 DACA 유효기간이 끝나기 4~5달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다른 이민 신분 상태인데 주내 학비 혜택을 위해 DACA를 신청할 수 있나.
 “없다.”
 
  
 DACA
 
 ▷신청 자격 
 -2012년 6월 15일 현재 15세 이상 31세 미만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도착
 -2017년 6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거주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불법 입국했거나 이날 기준 합법 체류 신분 말소
 -학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
 -중범죄나 죄질이 나쁜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
 
 ▷제출 서류(이민국)
 -I-821D(DACA 신청서)
 -I-765(노동허가 신청)
 -I-765WS
 
 ▷신청비
 총 465달러(서류 접수비 380달러 + 신체검사비 85달러). DACA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때마다 다시 내야 함. 따라서 대학 진학 예정자는 입학 1년 반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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