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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B '신분도용 세금환급' 감사 강화

납세자에 무작위 서한 발송
1년치 임금명세서까지 요구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가주세무국(FTB)으로부터 신분도용 안전조치 차원에서 2016 회계연도 세금보고 감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김 모씨는 화들짝 놀랐다.

편지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카드 복사본, ID(신분증), 월급명세서(pay stub) 등 6가지의 서류를 모두 보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씨는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을 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CPA도 이런 편지는 처음 본다며 사기가 의심되니 서류를 보내는 것 보다 직접 FTB 로컬 오피스를 방문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환급금이 100여 달러 밖에 되지 않는데 연말 정산 임금명세서(W-2 양식)와 1년치 월급명세서 전부를 가져오라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씨는 FTB 오피스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끝내고 환급금이 2주 내로 입금될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

가주세무국(FTB)이 신분도용 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무작위로 '서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세금보고 서류와 납세자가 보내거나 가져온 서류와 대조해서 납세자를 사칭한 사기꾼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요구 서류가 사회보장카드 복사본, 개인납세자번호(ITIN) 서류, 세금 양식인 W-2와 1099, 심지어 운전면허 복사본(가주 ID 복사본)과 1년치 임금명세서 등 다양해 해당 납세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씨는 "환급금이 100여 달러에 불과한데 요구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 번거롭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W-2는 갖고 있지만 1년치 임금명세서를 모두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세무전문가들은 "W-2 등 다른 서류가 완비돼 있다면 "임금명세서 1년치를 가져오라고 너무 겁낼 필요없다"며 "전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현재 갖고 있는 것만 제공해도 FTB 감사관이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FTB가 '서한 감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고 세금환급 사기도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FTB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에서만 100여 개 기업에서 직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FTB는 신분도용 세금 사기를 당했다면 전화(800-852-5711)나 웹사이트 (www.ftb.ca.gov/online/Fraud_Referral/index.shtml)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IRS) 역시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LLC) 등 기업에서 빼낸 정보를 이용한 세금환급 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세에 있다고 밝혔다. 업체 대상 신분도용 사기는 올 6월1일 기준으로 총 1만 건의 허위 세금보고가 적발됐다. 이는 2016년의 4000건과 2015년의 350건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사기 피해 액수도 2015년에는 1억2200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2억6800만 달러로 증가했다.

IRS에 따르면 2015년 납세자 계좌 70만 개가 해킹당했고 이 가운데 1만3000여 개의 신분 정보가 도용돼 허위 소득세 환급으로 이어졌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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