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보험 상식] 화재보험 가입과 보상

보험료는 사고 시 재조달 가액을 기준함
코인슈어런스 조항으로 실 보상안 제시


우리가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미평가 보험이다. 이 의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금액을 미리 평가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는 보험가입금액에 달렸으며, 보험증권의 보상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의 표준 보험약관을 제공하는 기관인 아이에스오의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은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재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험가입금액은 가입한 보험증권 고지서(declaration page)에 명기한 금액을 말하며, 재조달 가액이란 보험가입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장소와 시점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고를 입은 재물을 재조달 또는 재건축하는데 실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재조달 가액을 보험가입 시점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주에 소재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미 중남부 지역에 큰 수재로 인하여 많은 인력이나 건축 자재가 미 중남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건축비가 급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측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제 손해액에 많이 미달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 등 비일상적인 사례 이외에도, 오래된 건축물이나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만한 건물이나 조형물, 이미 생산이 중단되어 새로운 상태로 구입할 수 없는 기계류나 전자제품, 생산중이거나 이미 생산되어 판매되었으나 일시 보관 중인 제품 등에 대한 재물 등에 대한 가격을 판단하여 적절히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한, 급속히 기능이 향상되는 컴퓨터 장비의 미래 가격을 판단한다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기능적인 재조달가액(functional replacement cost)의 방식을 사용한다.

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재조달가액 산출 기준인 마샬 스위프트(Marshall & Swift)가 있다. 여기에서는 건물의 건축연도를 재건축비용의 계산 요소에 포함하지 않는 바, 이는 현재 시점에서의 재건축가액을 계산하기 위함이며, 자제나 인건비 이외에도 설계비용과 건축업자의 이윤까지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운영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에어컨 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의 비용도 경우에 따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특성도 별도의 고려 사항이 된다. 이 재조달 가액에서 사용연도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면 시가(actual cash value)가 되며 보험증권의 보상 기준이 시가일 경우에 사용한다.

보험가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보험증권상 보상하지 않는 재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보험료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별도의 설치물인 사인판, 나무류 및 조경, 라디오 안테나 그리고 판매용 자동차, 담장 시설, 귀금속, 현금 등은 일반적으로 재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동산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사업상 이러한 재물에 대한 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물이 별도의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가능한 경우 관련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에 포함하면 된다.

보험은 사고가 나 보면 그 가입의 적절성을 알게 된다. 간혹 받아야 할 금액에 비해 적게 보상을 받는다든가 일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사례는 보험가입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경우이며, 그 이외에 보상하는 위험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했을 때와 보험증권상 보상하지 않는 재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아무리 보험가입금액의 책정에 최선을 다 했다 하더라도, 미래에 있을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하여 가입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미평가 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보험가입금액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증권에서는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조항을 두어 보험가입금액이 다소 부족하더라고 실제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