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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NIW 분야는 영주권 승인 쾌청

지난해 12월 27일 미 이민국은 NIW 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발표했다. 거의 20년만에 나온 새로운 규정이라 기대감과 우려감도 교차됐다.

이 판례대로라면 기존의 미이민국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논문의 피인용 횟수, 신청자의 전문 분야가 미국의 한 지역 한 부분에 국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유사한 인력이 있다면 성립이 안된다 라는 등의 문제들은 NIW 심사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즉,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national importance 에 해당되고, 미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계획만으로도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던 것이었다.

신청인들은 과연 미 이민국에서 새로운 판례로 심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조렸었다. NIW Korea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인들 중 종전의 심사 규정대로라면 보충 서류가 필요했던 케이스들이 보충서류 없이 바로 승인을 받고 있다” 라고 전했다. 또한 그 승인의 분야도 “상담사, social worker, 비지니스 분야 등의 신규 판례가 명시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가 승인을 받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NIW 는 미 국익에 도움을 준다라는 전재하에 꾸준히 그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정권이 바뀌고, 이민법의 계혁이 예상되고 있지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에 대한 요구는 변치 않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나 사회 상황이 어려울 수록 high brain 이민자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추세이다.



자세한 문의:NIW KOREA & USA, www.niw.co.kr
Tel: (Seoul)02-558-8238, (Los Angeles)213-365-1078, (Austin)512-514-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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