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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때 신원 불일치 시민권자…자진 신고 기간 마련

한국 입국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시민권자의 자진 신고 기간이 마련된다.

한국 법무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문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출입국관리소에 저장된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발견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대상은 한국에서 출국한 후 여권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돼 한국에서 최종 출국 당시와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르거나 불일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없이 한국에 입국하다 신원 불일치자로 적발될 경우 10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대상자는 새로 발급받은 여권과 미국 정부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신분확인 서류와 범죄경력 증명서를 지참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문의: (415)921-2251

이은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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