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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유예 불체자에 운전면허 발급…가주지사 법안 서명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AB2189)’에 서명했다.

주지사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1일부터 가주에서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불법체류 청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민서비스국에서 추방유예자들에게 발급하는 노동허가증(EAD)을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적법한 체류신분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방유예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하는 가주에서 이번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약 45만명이 운전면허증 발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은주 인턴기자 leenj@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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