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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정부 PNP 사업 투자 이민

[곽호성의 성공이민 비교하기]

남미이주공사 밴쿠버지사장

6~8개월 정도면 영주권 받을 수 있어

BC 주정부의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는 BC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민 후보자들을 지명, 영주권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써 BC주 정부(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와 연방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가 함께 운영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주정부와 CIC의 협약 체결로 인해, BC 주정부 PNP신청 후 약 4~6개월 후 주정부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 처리시 최대한 수속이 빨라지며, 신체 검사나 신원 조회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영주권 신청 후 6~8개월 이내에 영주권이 발급된다.




그러므로 주정부 후보자로 선정되는 기간이 총 10~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BC주정부 기업이민 프로그램은 새 이민자들을 BC주로 영입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으로써 크게 사업기술(Business Skills). 지역사업(Regional Business), 프로젝트 (Projects) 3가지로 나뉘어 진다.


지역 사업 카테고리는 사업 또는 직장 매니저 이상 경력 및 자본이 있으면서, BC주 내 광역 밴쿠버 외곽 지역에서 사업체 설립이나 확장을 하시려는 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자산 자격요건은 (1) 최소 자산 60만 달러(캐나다 달러, 약 5억 4천만원) 이상 (2) 최소 투자액 30만달러 이상 (약 2억 7천 만원), 부동산은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최소 지분 50%이상 보유 (4) 최소 2명 고용 창출 (5) 지원자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 필요 요건이다.


수속 절차는 예비지원서 제출 (경력 증명 및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Summary 첨부) → 서류 심사 → 합격 통보 → 정식 지원서 제출 → 서류 심사, 인터뷰 → 합격 통보 → 이행동의서 서명 → 지원자, 가족에게 2년짜리 임시 근무 허가(Temporary Work Permit) 발급 → 이행동의서에 따른 투자 및 사업 이행 → 이행동의서 조건 충족, 해지 → BC 주정부가 지원자, 가족을 영주권자 후보자로 지명 → CIC로 영주권 신청 → 서류 심사, 신원조회, 신체검사 (6~8개월 소요) → 영주권 발급 이다.


BC 주 정부의 이민은 영주권을 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외곽 지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외곽에 투자하는 지역 사업 (Regional Business) 이며, 그런 지역 사업들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이 주 대상이며 일반적으로는 주유소, 모텔, 그로서리, 식당들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대부분은 사업 운영을 경험한 분들의 숫자가 직장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액수도 적지 않은 금액도 있겠지만, 설령 이민의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사업 투자 방식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던가 혹은 새로운 사업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인트 투자, 혹은 파트너관계로 사업 참여를 하는 등 여러 방법들이 있다.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하려는 사업체의 재정적인 상태와 매출과 수익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겠지만, 잘 되는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 외곽 지역 사업 투자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로부터 투자 승인을 못 받을 수 도 있다.


반면에 인수하려는 사업체가 기존 사업주의 운영 미숙 등으로 부실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재 투자로 인한 개발 혹은 확장, 고용 창출 등의 기회를 주는 사업 투자를 할 경우에는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갖고 시작을 할 경우에도 주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주정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광역 밴쿠버 내에 투자를 하려면 8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조건은 마치 미국 투자이민 조건 중에서 대도시 100만 달러 투자와 10명의 고용창출과 조건이 같으며, 밴쿠버 외곽 지역 30만 달러 투자는 미국 투자이민 소도시 50만 달러 투자와 10명의 고용창출과 매우 흡사하다.


신청자의 자격 역시 연방 사업 투자이민 혹은 순수 투자이민의 자격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조건이 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경력이 있다면 자격이 된다.
주정부의 사전 심사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차후 사업 운영 시, 사업 매출이 부실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사업체가 파산 혹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영주권 취득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정부 승인 시 2년의 워킹 퍼밋을 받고 나서 사업 이행을 미루거나 혹은 사업을 도의적으로 운영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취소 될 수 가 있으며, 영주권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은 이후 사업체를 밴쿠버 지역 내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혹은 그만두거나 매도를 하더라도 영주권 유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BC 주정부 사업이민은 연방 기업 이민 (사업 투자 이민)보다는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쉽고 영주권 취득 소요기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신청자의 숫자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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