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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사지 스파 등록제 추진…불법 성매매 방지 위해

뉴욕주가 마사지 스파 등록제를 추진한다.

2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없애기 위해 호세 페랄타 주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마사지 스파 업소에 주 내무국 업소 등록 및 4년짜리 특별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한다.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라이선스 없는 업소 운영이 적발될 경우 업주는 최대 6개월까지 수감되며 벌금 2500달러를 내야 한다.

페랄타 의원은 "현행법은 헤어살롱 등 업소 운영에 주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가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퀸즈 잭슨하이츠와 코로나 등에 있는 업소들은 새벽까지 네온사인을 켜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등 의심스럽게 영업을 한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돈과 미국에서 살 기회를 준다는 말에 속은 외국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시화 기자 choi.sihw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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