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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세이] 메디케어와 전국민보험

김창수 / CPA·KEB하나은행 USA 이사

지난 9월 13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은 15명의 공동 발의자와 함께 연방상원에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이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당장 통과되기는 힘들다고 예상되지만, 그 아이디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법안은 반세기전에 만들어져 실시해오고 있는 메디케어(Medicare: 은퇴한 노년층에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의료보험)를 순차적으로 전국민에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의료비와 의료 보험료가 전세계에서 제일 비싼데도 의료 혜택을 받는 국민 수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미 국민 중 의료 무보험자가 2800만명이고, 2015년 통계로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1만 달러인데도 그 절반 수준을 지출하는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평균 수명과 유아 사망률에서 이들보다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이웃 나라인 캐나다는 북구의 몇 나라와 함께 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의료 서비스만은 사회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민의 100%가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의료 서비스가 월등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이란 국가정책에 기인한다. 미국처럼 의료 서비스와 의료 보험을 자유경쟁 체재로 유지하면 여기에 관련된 의료기간,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에서 폭리를 취해도 이를 막기 어렵다. 또 이들 업계와 이에 투자한 일부 부유층의 로비활동으로 국민개보험이 실시되기 힘든 형편에 있다.



금번 샌더스 의원의 법안은 4년에 걸쳐 전국민에게 메디케어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 첫 해에는 메디케어 혜택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치과.안과 및 보청기 서비스를 추가하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메디케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둘째 해에는 혜택 연령을 45세로 낮추고, 셋째 해에 35세로 낮춘 후 4년째가 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메디케어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선 매일 1만명의 노인들이 만 65세에 이르러 메디케어 신청을 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장세를 10년이상 납부해 소위 "사회보장 혜택 크레딧"을 40 이상 획득해야 65세에 메디케어, 그리고 66세에 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가 되어도 40 크레딧을 쌓지 못했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아주 낮으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동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시켜준다. 이를 메디케이드(Medicaid)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은퇴자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이 커버된다.

이 두가지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자비(自費)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2010년부터 실시된 오바마 행정부의 Affordable Care Act(약자로, ACA)에 의한 정부 보조의 의료보험(오바마케어)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으로 전국민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년간 실시해오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과 의료비의 낭비라는 비난 속에 오바마케어를 철폐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계속 일어났다.

지난 9월 19일, 린지 그래햄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그래햄-케시디(Graham-Cassidy)'법안이 오바마케어의 기본법인 ACA를 폐지하기 위해 상원에 상정됐다.

지난 수년간 공화당에서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에 속하는 ACA를 폐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계속 실패했다. 상원에서 과반수인 5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햄-케시디 법안은 의료보험 미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벌과금 제도를 없애고,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의료보험을 각 주(州)의 재량에 맡겨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어떤 복잡한 계산에 근거해 주정부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득을 보는 주가 있고 손해를 보는 주가 있어서, 주마다의 이해 상충으로 본 법안의 통과가 힘들게 됐다.

드디어 지난 9월 26일, 상원 공화당 집행부는 그래햄-케시디 법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50명의 상원의원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안 발효시부터 발생해온 시행착오와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껴안고 오바마케어는 당분간 그 수명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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