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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커플, 괌호텔 200만불 소송

"수영장 관리소홀 익사할 뻔"
의식불명 상태서 객실에 방치

2017년 휴양지인 괌 한 호텔을 찾았던 한국인 관광객이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했다며 호텔 측을 상대로 2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괌데일리포스트는 한국인 커플인 최모(여)씨와 이모씨가 12일 괌 지방법원에 니코 괌 호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소장에서 호텔 측이 수영장 관리감독 및 안전사고 대응을 소홀히 해 최씨가 익사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7년 6월 16일 니코 괌 호텔 수영장을 찾았다. 당시 최씨는 수영장에 들어간 뒤 수심이 깊어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수영장 물에 들어간 뒤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바닥이 닿지 않았다. 수영장 물을 먹기 시작했고 익사 직전까지 갔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원고 측은 최씨가 물에 빠진 후 시간이 한참 지난 뒤(After a significant lapse of time)에야 호텔 측 직원들이 최씨를 물 밖으로 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텔 직원들이 최씨를 휠체어에 태워 객실로 옮긴 뒤 그대로 나갔다며 근무태만도 지적했다.

최씨는 객실에 남겨진 후 의식불명에 빠졌다. 결국 최씨는 뒤늦게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한국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소장은 최씨가 뇌사 증상, 의식기능 저하, 장기기능 저하 등을 겪었다고 명시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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