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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버스 장착 10일간 1만5000대 적발

7일부터 M15 버스 51대에 카메라 가동
5개 보로 모든 MTA 버스에 운용 계획
12월 6일 계도기간 종료로 본격 단속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장착한 지 10일 만에 1만500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했다.

MTA는 17일 맨해튼 1애비뉴와 2애비뉴를 운행하는 M15버스 51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카메라를 지난 7일부터 작동시킨 뒤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MTA는 뉴욕시 5개 보로 내 모든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나갈 것이라 밝혀 앞으로 버스 전용차선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에 더 많은 벌금 티켓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차주에게는 경고만 내려진다.



MTA는 당분간 적발되더라도 실제로 벌금 티켓을 보내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 시행 60일이 지나는 오는 12월 6일부터는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처음 단속에 적발될 경우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후부터는 매회 추가로 50달러씩 벌금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12개월 이내 5회 이상 단속되더라도 최고액은 250달러가 된다.

MTA는 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 전용차선을 막아서는 차량을 줄임으로써 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TA는 11월말까지 추가로 123대의 단속 카메라를 맨해튼 14 스트리트를 운행하는 M14버스와 브루클린 노스트랜드애비뉴를 다니는 B44 버스에 장착을 마친 뒤 작동시킬 예정이다.

뉴욕시 전체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MTA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85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버스의 장착된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촬영하면 자동적으로 번호판 정보와 현장 상황을 담은 사진을 뉴욕시 교통국(DOT) 담당부서로 보내게 되며 확인 절차를 통해 거친 뒤 티켓 발부가 이루어진다.

차주는 티켓과 함께 불법 주차한 시간 등이 표시된 사진을 증거 자료로 함께 받게 된다.

뉴욕시 트랜짓(NYCT) 앤디 바이포드 회장은 “현재 버스 전용차선을 막아서는 차량은 뉴욕시경(NYPD) 경관과 곳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도 단속할 수 있지만 모든 주행 도로 곳곳에 경관을 투입할 수는 없다”며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버스 전용차선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면 승객들은 아주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MTA 버스의 평균 운행속도는 시간당 8마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음 단속 카메라를 사용한 M15버스의 평균 운행 속도는 4.8마일에 불과하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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