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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으로 세금 혜택 누린다

매스뮤추얼의 김운경(사진) 파이낸셜어드바이저가 한인사회를 위해 생명보험을 통해 소득세 과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다. 아래 내용은 종신 생명보험상품을 포함하는 영구 생명보험에 특정된 것으로, 기타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망보험금 지급 시 소득세 면제 효과=생명보험금은 수령금액이 상당하기에 그에 따르는 세금 혜택 또한 규모가 크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은퇴자금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 수령 시 수혜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생명보험금이 연방 또는 주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산에 생명보험을 포함시키는 경우라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보험금에 대한 과세 유예 효과=생명보험의 일환으로 축적된 자산은 원금에 한해 과세 유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에 자산을 저축해 두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매년 과세된다. 반면 생명보험은 보험금 수령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해 과세유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험 담보 융자로 과세 혜택 누리며 현금 사용=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하고 현금화할 경우 해당 자본에 대한 이자에 세금이 붙는다.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 플랜을 유지한 채로 축적 금액의 일정 금액을 취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롱텀케어(장기간호보험)=생명보험상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장기간호보험도 함께 선택해 노후 부담을 덜 수 있다. 516-707-0709.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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