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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동반한 밀입국자 기소 송치 중단한다

부모-자녀 격리 수용 행정명령 하루 만에
구치소 시설 모자란 데 따른 현실적 조치
법무부 "'무관용 정책'은 계속 유지" 입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를 동반해 밀입국하다 국경에서 체포된 부모들에 대한 기소 송치를 중단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 국경세관보호국(CBP)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입국 가족의 부모-자녀 격리 수용 정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 하루 만이다.

<본지 6월 21일자 a-1면>

대통령은 20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성인 밀입국자를 무조건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자녀가 있는 부모는 더 이상 기소를 위해 연방법원으로 보내지 말라는 지침이 국경순찰대 요원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사라 플로레스 법무부 대변인은 "'무관용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책 시행 중단 사실을 부인했다.

따라서 이번 지침은 구치소에서 기소 대기 중인 밀입국 부모가 있는 아동들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와 함께 수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치소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국토안보부의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오후부터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구체적 가족재결합 계획이 없다"는 새로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격리 수용된 가족을 어떻게 재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각료회의에서 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속한 가족재결합 방안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아동들을 단지 부모가 구금된 구치소에 함께 수용하는 것은 아동 수용 시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하도록 한 1997년 연방법원 소송의 합의사항에 위배된다. 또 2016년 연방법원 판결에서는 아동의 구금 기간을 최대 20일로 제한하고 있어, 언제 풀려날 지 모르는 부모와 함께 수용하는 것도 위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수용된 부모와 자녀들의 신원을 확인해 연결하는 절차다. 이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법원에 출두한 부모들에게서 자녀의 이름.생년월일 등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주어진 단 한 시간에 동시에 최대 80명에 이르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해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심리 후에는 연방 교도소나 이민 구치소로 옮겨지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더구나 문맹인 부모도 있고 자녀 이름의 스펠링을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아동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경우 이를 추적하는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작업이다. 21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할렘의 사회복지시설인 카유가센터에도 현재 239명의 격리 아동이 텍사스주에서부터 옮겨 와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빌 드블라지오 시장조차 20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지난달부터 이곳을 거쳐간 아동이 3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밀입국으로 기소된 아동들은 72시간 내에 보건복지부로 넘겨져 전국 17개 주 100여 곳에 있는 복지시설에 분산 수용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부모나 아동이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경우로, 이들은 언제 재회할지 기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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