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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부모 ‘자녀 보호자 선택법’ 추진

수감·추방 때 아동 돌 볼 사람 미리 지정
뉴욕주의회 통과, 쿠오모 주지사 검토 중
의원들 “연방이 못하면 주정부가 나서야"

추방 위기에 처한 불법체류자 부모가 자녀를 돌 볼 ‘가디언(보호자)’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닐리 로직(민주·25선거구) 하원의원은 25일 불체자 부모가 수감 또는 추방될 경우 이른바 ‘스탠드바이 가디언(Standby Guardianship)’으로 불리는 예비 보호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 6217A·A 7899A)이 주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980년 에이즈 감염 말기 환자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제정된 관련 법을 불체자 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예비 보호자 선임을 희망하는 불체자 부모는 제3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보호자 선임 신청서에 예비 보호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면 된다. 부모가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돼 감금 또는 추방될 경우 예비 보호자는 법원에 보호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판사의 결정과 동시에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로직 의원은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아동이 포스터케어(Foster Care)나 이민국 수감소 또는 사회보장국 시설로 보내지는 걸 방지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불체자 가정이 직면한 가족 분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부모와 떨어져 있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상원 법안을 발의한 다이앤 사비노(민주·23선거구) 의원도 “부모가 정한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워싱턴 정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주 상원도 통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 대변인은 현재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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