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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국, 수백만 이민자 정보 국토안보부에 요구

연방법원 잇단 위헌 판결로
시민권 문항 추가 실패 대비

센서스국이 내년에 시행될 인구조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 추가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국토안보부에 수백만 명의 이민자 신상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민권·이민단체와 일부 주정부 등의 반발로 뉴욕·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소송이 제기돼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놓고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센서스국은 이와 관련 대법원 판결도 위헌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부터 국토안보부와 정보공유 관련 협정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유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뉴욕주 연방판사가 이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린 직후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도 지난 6일 별도 소송 심리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 등 이민자 신분 관련 질문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다.

국토안보부가 센서스국에 넘기게 될 자료에는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과 출생지, 소셜번호와 영주권 번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당초 인구조사 시 얻어낼 수 있는 이민자 관련 정보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센서스국 마이클 쿡 대변인은 “인구조사를 위해 이전에도 정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많은 자료를 공유해 왔다”며 “협정문은 국토안보부와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센서스국 관리들은 “국토안보부 자료는 대외 공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센서스국이 이를 전달 받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2017년까지 센서스국에서 일한 에이미 오하라 전 국장은 “국토안보부가 소셜번호와 영주권 번호까지 센서스국에 넘긴다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센서스에서 이민자들의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은 인구 수와 관계없이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연방정부 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미국에는 4400만 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으며 이 중 1100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정되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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