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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 요구 안 하면 최대 2500불 벌금"

프리츠커 주지사, 주 전역 사업체•학교 대상 규제령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을 강권하지 않는 사업체와 학교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공표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7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느냐 다시 후퇴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주 전역의 모든 사업체와 학교 당국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 집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사업체는 우선 서면으로 경고 통보를 받게 되고, 이후 또 다시 적발되면 A급 경범죄로 처벌돼 75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각 사업체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착용을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장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주 보건당국은 지난 6일 일리노이 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1900여 명으로 늘었다면서 "지난 5월 24일 이후 최대치"라고 전했다. 보건당국이 밝힌 일리노이 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은 4%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일리노이 전역의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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