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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렌트 인상률 4년래 최고 수준

가이드라인위원회 최종 표결
1년 연장 시 1.5%·2년 2.5%↑
올 10월~내년 9월 사이 갱신
전체 임대 아파트 44%에 적용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의 렌트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다.

매년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는 26일 맨해튼의 쿠퍼유니언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실시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를 1년 연장은 1.5% 2년 연장은 2.5% 인상하는 방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은 2014~2015년의 1년 연장 1% 2년 연장 2.75%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앞서 RGB는 지난 4월 실시된 예비 표결에서 1년 연장 시 렌트 인상률을 0.75~2.75% 2년 연장은 1.75~3.75%로 결정했었다.



렌트 인상률은 건물주의 렌트 수입과 건물 유지 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동결한 후 지난해에는 렌트 1년 연장 시에는 1.25% 2년 연장 시에는 2%의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공청회 때마다 렌트 동결을 요구하는 세입자 권익단체 대표들과 건물주 대표 단체인 렌트안정협회(RSA) 뉴욕부동산위원회 등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2만5000여 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RSA는 리스 계약 1년 연장 시 4% 2년 연장 시 7%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최종 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낮게 책정됐다. 지난해에도 RSA는 1년 연장 시 4% 2년 연장 시 6% 인상을 요구했지만 최종 인상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는 2017년말 기준으로 96만6000개의 유닛이 있어 전체 임대 아파트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6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1974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라도 특정 세금 감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각 유닛의 렌트가 법정 상한선(현재 2733.75달러)을 넘으면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되며 건물주가 건물 전체나 일부 유닛에 구조적 개선작업을 시행했을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RGB가 정한 렌트인상률 제한에 관계 없이 추가로 렌트에 포함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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