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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상원, 소상공인 지원 법안 가결

퇴거·압류 5월 1일까지 중단
배달앱 수수료 최대 15%로

뉴욕주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피해를 입은 업주를 대상으로 퇴거 및 압류를 중단하고 식당이 내는 배달 앱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파트타임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부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조치도 포함한다.

19일 뉴욕주상원에서 통과된 패키지 법안은 주하원 통과 및 주지사 서명 후 발효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퇴거 및 압류 유예(S.471A)=오는 5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퇴거 및 압류를 중단한다.



◆배달 앱 수수료 제한(S.1554B)=현재 실내영업이 제한된 뉴욕시 식당들은 그럽허브·심리스·도어대시·우버이츠 등 배달 서비스 앱을 통한 배달 영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식당이 이들 배달 서비스 앱에 내는 수수료를 최대 15%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배달 앱 게시 규제(S.1630A)=배달 앱에 식당을 게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사전 서명계약을 의무화한다. 이는 식품 안전 및 위생을 규제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보험료 동결(S.1197)=2020년 한해동안 급증한 퇴사로 사업주가 내야하는 실업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실업보험료를 동결하도록 한다.

◆부분실업보험(S.1042A)=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을 역산해 부분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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