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모든 땅엔 지상권 설정, 내용 꼼꼼히 따져야”

한인변협 무료법률 세미나
“현대사회는 정보가 돈,
중개인 고용 시 접근성↑”

김시현 변호사(왼쪽)와 박은영 변호사.

김시현 변호사(왼쪽)와 박은영 변호사.

왼쪽부터 김시현, 김진혁, 박은영 변호사.

왼쪽부터 김시현, 김진혁, 박은영 변호사.

28일 한인회관에서 무료 법률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한인회관에서 무료 법률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내가 구입한 땅인데도 다른 사람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잘 알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 전문 김시현 변호사는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제이슨 박) 주관으로 28일 오후 4시 한인회관에서 열린 무료 세미나에서 “모든 땅에는 ‘지상권’(easement)이 설정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하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한인 구매자가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출수록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상권이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며 “내가 사려는 땅에 지상권이 걸려 있다면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만 들으면 왠지 안 좋은 듯 생각되지만 거의 모든 땅이 지상권이 걸려 있다”며 “대표적인 경우가 ‘유틸리티 지상권’(utility easement)인데 땅을 사용하려고 건물을 지으면서 상하수도와 전기 등을 (설치 또는 개보수할 때) 전기회사나 수도회사 인력이 내 땅에 들어와 일하는 경우 내 땅을 사용할 권리를 주는 상황”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상권이 있다고 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매매에 앞서 어떤 지상권인지 종류를 알아봐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변호사에게 ‘특이한 지상권, 별도로 신경 써야 하는 지상권이 있나’라고 묻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시현 변호사는 이날 서베이 기간의 땅의 모양과 경계선 감정, 환경오염 역학조사, 인스펙션 등 매매의향서(LOI)와 계약서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정을 풀이하듯 설명했다. 그는 “건물에 어떤 담보권과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지 아는 과정을 쉽게 말하면, 한국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사견임을 전제로 “직접 매물을 찾는 것은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므로,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필요한 고충을 전하고 여러 조언을 건네받을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돈이기 때문”이라고 권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변호사에 이어 박은영 변호사가 주택 클로징에 대해 강연했으며, 김진혁 변호사의 사회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의 기본 절차를 알면 알수록 권리를 찾고 거래를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법률 지식을 공부해 부동산 거래 시 실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조지아한인변협은 한인회와 총영사관 후원으로 올해부터 분기별 무료 법률 세미나를 진행한다. 지난 1월 ‘트럼프 시대 이민법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오는 7월에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주제로 시설소유자 보상(premise liability)과 노동법 등을 중점 다룰 계획이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