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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자도 우수 공립대 가게해달라”

DACA 수혜자들, 교육평의회 상대 소송

임시추방유예(DACA)를 받은 서류미비자들이 조지아 주의 우수 공립대학교 진학을 불허한 교육평의회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DACA 혜택을 받은 서류미비 청년 3명은 불법체류자의 주내 우수 공립대학 진학을 허용하지 않은 조지아교육평의회의 결정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측 소송을 맡은 버스 로페즈 변호사는 “평의회의 정책은 촉망받는 학생의 우수대학 진학을 가로막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지아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조지아대학평의회는 지난 2011년 “불법체류자들은 조지아의 우수 공립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평의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일반 주민의 입학을 거절한 적이 있는 공립대학은 불법체류자를 입학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지원만 하면 갈수있는 일부 대학 외에는 서류미비자들의 주내 대학입학은 금지된다.

한편 DACA 수혜자들은 “거주자 학비를 낼 수 있게 해달라”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조지아 주는 주내 고교를 졸업한 거주자(in-state) 학생의 학비를 타주에서 온 학생의 3분의 1 수준만 받고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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