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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적체 해소하라

한인 등 집단소송, 시민권 지연 항의

국토안보부가 최근 연방수사국(FBI)의 지문조회 시간을 제한시키는 행정령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신원조회 적체로 시민권 취득을 못하고 있다며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시민자유동맹(ACLU) 남가주지부, 전국이민법센터(NILC), 아태법률센터(APALC), 먼거, 톨리&올슨 로펌은 4일 연방법무부와 FBI를 상대로 지문조회 시간을 제한시켜 적체현상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권 서류를 신청한 지 일년이 다 돼 가도록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아 수속이 계류중인 한인 알렉스 이(26)씨를 포함해 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민자는 350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연방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FBI 신원조회 과정에서 적체돼 있는 시민권 신청서는 32만9160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민서비스국은 3일 1550만 달러를 투입해 신원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체된 이민서류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USCIS 빌 라이트 대변인은 "FBI와 공조해 지문조회 기간을 앞당기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문조회가 안된 상태에서 승인되는 서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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