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 심사 대폭 강화
승인 보류 · 탈락 잦아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한 자격 및 경력조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3순위 해당자는 물론 2순위 신청자들 중에서도 자격 및 경력심사에 걸려 서류승인이 보류되거나 탈락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실제로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들어서 첫 5개월동안 허위서류 등 사기혐의로 기각된 케이스는 7783건에 이른다.
2006회계연도의 경우 80만4967건의 이민신청서가 기각됐으며, 이중 2만7377건이 허위사실 기재로 기각됐다. 이처럼 허위서류로 적발되는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한인들이 선호하는 세탁기술자나 요리사 등 일부 특정직업에 대한 영주권 신청서는 아예 서류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종교비자 신청자의 경우 이미 교회나 단체를 방문해 신청자의 근무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한주 변호사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어 비교적 수속이 빨리 진행돼 왔던 2순위 신청서에 대한 기각이 늘어났다"며 "신청자의 자격이나 경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추가요구하는 등 심사도 까다로와졌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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