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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매치 레터'발송 일시중단

조지아 주 4,669명 고용주 한숨 돌려
종업원 이름소셜 번호 불일치때 발송

불법 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들이 금년까지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국토안보부가 종업원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송하는'노 매치 레터(no-match-letter)'를 금년까지는 발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의'노 매치 레터'리스트에 포함된 조지아 주 내 4669명을 포함, 전국 13만8000여명 이상의 고용주들은 당분간 직원들의 체류 신분으로 인한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노 매치 레터'발송은 시민운동단체 및 국내 비즈니스 연합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것.



애틀랜타 내 아일린 스코필드 이민법 및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노 매치 레터' 발송 중단으로 위기를 넘긴 고용주들이 있을 것"이라며 "몇몇 고용주는 직원의 대부분을 이'노 매치 레터'로 잃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이렇게 직원을 해고 하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일할 합법적인 노동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셔틀리 전미요식협회 법률담당 고문은"문제가 있는 시스템으로는 이민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 요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규칙만 늘릴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이민법을 개정해 채택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미 요식업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요식업 종사자 약 760만 인구 중 22%는 외국 태생이다.

지난 8월부터 고용주들에게 발송되기 시작한 '노 매치 레터'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없을 때 90일 안에 해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0일 안에 해고하면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직장에 불체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엔 "고의적으로 고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종업원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데는 피고용인의 신분이 불법일 수도 있으나 철자 표기 오류,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이름 변경, 여러 개의 성을 가진 이름 등도 포함됐다.

한편, 베로니카 밸데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노 매치 레터'는 이민법을 시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이 법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구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노 매치 레터'규제 방안을 수정해 시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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