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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서류 변경 오늘부터 업소 단속

I-9 양식 3일내 작성 보관해야

국토안보부의 직원 채용서(I-9) 단속이 26일부터 시작된다.I-9 양식은 종업원들의 체류신분 내용이 담긴 서류로 각 업주들은 직원을 채용한 지 3일 내로 작성시켜 보관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부터 변경된 직원채용서를 신규 양식으로 모두 교체할 것을 고용주에게 요구했으며, 2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해 단속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적발된 고용주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서류 오른쪽 아래에 '개정판(Form I-9 (Rev. 06/05/07) )'이라고 표시된 양식만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의 종업원들에 대한 서류는 새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신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또는 I-688)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LA=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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