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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시 열손가락 지문채취

10월부터 새 시민권시험 적용
귀넷카운티 학생 2만명 전학 등

올해 3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민권 시험문제가 오는 10월부터 출제된다. 귀넷카운티는 올해부터 학생 2만명을 15개 신설 학교로 전학시킨다. 한인들에게 중요한 새해 새로운 법률과 행정을 소개한다.

▶미국 입국하려면 열 손가락 지문 찍어야

올해 3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어야 한다.

미 국토안보국은 3월까지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을 비롯해 워싱턴 덜레스, 보스턴 로건, 시카고 오헤어, 디트로이트,휴스턴, 마이애미, 뉴욕의 존 F 케네디, 올랜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 10개 국제공항에 열 손가락 지문 스캔 방식(사진)을 도입한다.



또 올해 말까지 이들 공항 외에 나머지 278개 공항에서도 열 손가락 지문 스캔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요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양쪽 검지 지문만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했다.

▶비자 수수료 인상 : 100달러 → 131달러

올해부터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를 받을 때 내는 비자 신청 수수료가 최고 31% 오른다. 비이민용 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의 100달러에서 131달러로, 이민용 비자 요금은 현재의 335달러에서 355달러로 오른다 비이민용 비자요금 인상은 여행용.학생용.상업용 비자에 모두 해당된다.

국무부는 열 손가락 지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늘어 비자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비자 요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은 2002년이었다.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맺고 있는 27개 국가 시민은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도 90일 이상 미국에 머무를 경우에는 인상된 요금을 내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미 100달러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냈고 비자 인터뷰가 내년 1월 31일 잡혀 있는 사람들은 인상된 요금을 더 내지 않아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월 31일 이후 인터뷰가 잡힌 사람들은 오른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귀넷카운티 학생 2만명 전학

올해부터 귀넷카운티의 교육구(district)와 학군(Cluster)이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진학에도 큰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이번 학군 조정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귀넷에 8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가 신설됨으로서 이뤄진다. 지난해 귀넷에는 센트럴 귀넷, 콜린스 힐, 다쿨라, 그레이슨, 밀크릭, 노스 귀넷의 등의 학군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아처, 레이니어, 마운틴뷰의 3개 학군이 새롭게 추가된다. 귀넷 카운티의 학군은 1개 고등학교와 3개 중학교, 3개 초등학교로 이뤄지고 있다.

학군 조정은 구랍 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3개 학군이 추가됨에 따라 2만여명의 학생이 기존 학교에서 전학을 갈 예정이다.

▶동남부 반이민법안 강화

2008년 새해는 불법체류자에게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부 일부에서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이 가동됐을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성사될 가능성은 희미하기 때문이다.

테네시 주는 지난 1일부터 불법체류자 고용 처벌법을 전격 시행하고 있다. 새 법규에 따르면 앞으로 이들 주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고용주의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정지되거나 박탈된다.

또 종업원 고용시 워크 퍼밋 번호 영주권 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연방정부의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즉각 해고 조치되지만 신분 문제와 관련해 관계당국에 넘겨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취업 제한 조치로 인해 최근 테네시 주를 떠나는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귀넷 카운티 역시 지난해 6월부터 공공기관 수주 기업에 한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카운티 조례는 "공공계약하는 모든 기업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고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일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시민권 시험문제 적용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시민권 시험문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발표된 예상문제를 보면 질문과 정답이 단어 한 두개로 대답할 수 있는 단순한 단답 형식이 크게 줄었다. 뿐만 아니라 쓰기와 읽기 문제도 통과해야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이 변경됐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출제된 10문제 중 6개 이상 맞춰도 쓰기나 읽기 문제에서 틀리면 시민권 시험이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저학력이나 노년층 이민자는 시민권 시험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신청자들은 오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청했지만 시험은 이후에 보면 기존의 시험이나 개정 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 짐에 따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가급적 변경 이전에 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직원 채용서류 변경, 단속 본격화

올해부터 국토안보부의 직원 채용서(I-9) 단속이 본격화된다.

I-9 양식은 종업원들의 체류신분 내용이 담긴 서류로 각 업주들은 직원을 채용한 지 3일 내로 작성시켜 보관해야 한다. 새 규정은 구랍 26일부터 적용됐으며, 적발된 고용주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서류 오른쪽 아래에 '개정판(Form I-9 (Rev. 06/05/07) N)'이라고 표시된 양식만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의 종업원들에 대한 서류는 새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신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또는 I-688)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이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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