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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시민권 '소송 효과'

늑장 시민권 '소송 효과'
한인 3주만에 땄다

신원조회 적체로 시민권 수속이 늦어지자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한인 알렉스 이(26)씨가 결국 시민권을 받게 됐다.

ACLU 남가주 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4일 로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연합해 DHS와 FBI를 제소한 소송 케이스에 원고로 참여한 이씨는 소송한 지 3주만에 이민서비스국의 통보를 받고 지난 12월 27일 시민권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씨 외에도 당시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나머지 3명의 원고들 역시 모두 인터뷰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적체된 서류를 해소하려면 결국 '소송이 묘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말 한인타운내 비영리재단을 통해 가족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혼자만 서류 수속이 늦어져 1년 넘게 기다려왔다.



이씨는 USCIS LA지부 사무실을 두 차례나 찾아갔지만 '모른다. 기다려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이씨는 APALC과 ACLU 남가주 지부의 도움을 받아 지난 달 4일 적체중인 서류를 해결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한 지 3주만에 1년 넘게 끌었던 시민권 수속을 사실상 끝내게 됐다.

이씨는 USCIS가 요청한 소송취하서와 함께 법원 기록에 올라가 있는 교통티켓의 벌금 납부 기록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경우 시민권 선서식 날짜를 통보받게 돼, 빠르면 2월 중에라도 미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 8월 연방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FBI 신원조회 과정에서 적체돼 있는 시민권 신청서는 32만9160건이며, 지난 2년동안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민자는 350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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