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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이민브로커로 불체자된 한인들

J기획-악덕 이민브로커로 불체자된 한인들
“시민권자와 잠자리라도 해야하나”
불안한 신분문제로 가슴에 ‘피멍’
신분 들통 우려해 고소도 못해

“아빠! 나 미국 시민권자하고 잠자리라도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
10년 전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악덕 이민브로커에게 걸려들어 가족 모두가 불법체류상태가 된 김모씨 가정. 한달 전 김씨의 첫째 딸이 김씨에게 통곡하며 쏟아낸 말이다.

김씨는 취재진에게 “권총을 사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강제 추방을 걱정하며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아들에게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면 무조건 두들겨 맞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실컷 두들겨 맞으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딸에게 이런 말을 듣고, 아들에게는 맞으라고 말하면서 가슴에 피멍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수년간 브로커에게 휘둘려 지내왔다. 영주권을 만들어 줄테니 무조건 시키는대로 하라는 브로커만 믿다가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렸다. 지금은 어떤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도 신분을 회복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 김씨는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이민법률을 상담하던 사람이 브로커일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수많은 한인 가정을 파괴한 브로커는 시민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선량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법이냐”고 말했다.

이민브로커의 상술에 휘말려 무너지고 있는 한인 가정이 많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브로커에게만 의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는 사람들이다.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도 과거 브로커와 거래한 흔적이 있는 사람은 이민국에 의해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

브로커들은 다양한 수법을 통해 접근한다. 종교단체나 각종 모임을 통해 봉사자로 위장해 다가오는 경우, 법률지식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꾸미는 브로커도 있다. 이들은 주로 쉽고 빠른 신분 획득 방법을 제시하며 많은 돈을 요구한다.

어려움을 들어주겠다며 신분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협박하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며 서류위조를 유도하는 브로커도 있다. 최근 모 교회에서 알게된 브로커에게 돈을 뜯긴 최모씨는 “교회에서 만나고 친절한 사람이라서 무조건 믿고 신분에 대한 정보와 수만달러를 줬다”며 “결국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브로커는 서류를 내밀며 자신이 잘못한게 아무 것도 없다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돈을 챙긴 후 사라진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 활동하고 주소를 속이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렵다. 이영미 법률사무소의 이영미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억울하지만 브로커를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브로커를 잡으려다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이민국 직원을 잘 알고 있다며 영주권 비용을 요구하는 브로커도 있다. 이들을 통한 영주권 획득도 오래가지 못한다. 과거, 브로커와 협력해 영주권 취득을 도왔던 이민국 직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적발됐다. 이들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은 이민국에 의해 영구 추방당했다. 최근 이민국은 내부 행정 전산 시스템을 강화, 비리를 저지른 이민국 직원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을 공항 등에서 체포하고 있다. 김운용 법률사무소 김운용 변호사는 “브로커 한명이 적발되면 그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추방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 시민권자라도 과거 브로커와 거래했던 사람은 언제든 영구 추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스 1: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브로커의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
이민브로커의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로커를 통해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불법. 무조건 피해야 한다. 미국에서 법률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만 한다. 브로커를 통해 위조서류를 만들어 운전면허증이나 비자 등을 만든 사람은 추방될 수 있다.

둘째, 봉사단체 등을 통해 접근하는 브로커를 조심해야 한다. 자신이 브로커라고 드러내놓고 접근하는 브로커는 많지 않다. 대부분 단체를 이용해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 평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을 물어보는 등 이민법 상담을 하려들면 의심해봐야 한다.

셋째,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경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정 회사에 고용됐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취업이민 수속 기간은 일반적으로 3~7년 정도. 이 기간 중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1~2년 내에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면서 주급이나 월급을 주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게 준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재정상태가 좋은 회사에 취직, 제대로 된 스폰서를 구해도 영주권을 못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서류심사를 못받을 수 있기 때문. 최근 이민국은 취업이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의 서류만 심사하고 있다. 추첨에서 떨어질 것을 대비해 체류신분이 1~2년 이상 남아있을 때 변호사와 상담, 체류신분 연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넷째, 비자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택 구입 등 목돈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섣불리 목돈을 투자하면 미국 체류 기간 연장에 실패했을 경우 급히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렵다. 이런 약점을 노려 집을 헐값에 집을 가로채는 브로커들을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슈바니앤슈바니 법률사무소, 이영미 법률사무소, 김운용 법률사무소

<박스 2: 브로커와 거래했다면 빨리 빠져 나와라>
실수로 이민브로커와 거래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산피해를 입게 된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브로커와 거래한 흔적이 있으면 이민국의 추적을 받아 재산을 압류 당하고 온 가족이 미국에서 영구 추방될 수 있다.

브로커와의 거래는 빨리 끊을수록 좋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브로커와의 거래 사실을 알리고 선처를 구하면 구제될 수도 있지만, 장기간 거래 사실을 숨기면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산 피해도 심해진다. 서류위조를 한번 시작하면 계속 서류위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 수시로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서류위조를 의뢰하게 되거나, 브로커의 협박에 못이겨 공들여 모은 재산을 뺏기게 될 수 있다.

건강도 나빠진다. 이민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하며 지내게 되는데,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몸을 병들게 한다. 김운용 법률사무소 김운용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도 법률 지식을 몰라 불행하게 사는 가정이 많다”며 “브로커와의 계약서 등을 갖고 있으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가렛 왕 이민법률 그룹은 “조만간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만일 문이 열린다면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한 사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가정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 자신의 집 주소로 배달된 편지, 가스비 청구서 등 각종 서류를 잘 모아둔 사람이 유리하다.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고>
중앙일보 중앙방송은 이민법 등 각 분야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분문제 등 각종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중앙일보 문화센터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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