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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15만건 적체

I-140 15만건 적체
2007년 6월 접수분 처리중
급행서비스 중단 등 이유

취업이민 영주권(I-485)을 신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취업이민 청원(I-140)’ 단계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하고 7개월 정도 기다려야 겨우 처리되는 상황. 지난달 15일 이민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경우 2007년 6월말에 접수된 취업이민청원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서류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계류 건수가 15만 건 가까이 되기 때문. 지난해 12월 이민국이 공개한 취업이민청원서의 계류건수는 14만 7923건으로, 전문가들이 추산했던 10만 건 보다 5만건이나 많았다.

전문가들은 계류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를 ▲취업이민청원자 증가 ▲급행서비스 중단 등으로 보고 있다. 김앤차 합동법률사무소 위자현 변호사는 “앞으로 I-140 처리 속도가 더욱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4월, 이민국에 취업비자 서류가 대량 접수되는 등 이민국의 업무가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족이민청원서(I-130), 영주권신청서(I-485), 시민권신청서(N-400) 등 주요 이민신청서류들의 적체현상은 조금 나아졌다.

지난해 12월 이민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민 청원서는 지난해 11월 132만 4911건에서 12월에는 129만 1100건으로 감소했고 ▲영주권신청서(I-485)는 11월 84만 5691건에서 12월에는 83만 3141건으로 줄었다.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는 11월 29만 1457건에서 12월에는 22만 679건으로 ▲영주권카드 갱신신청서(I-90)는 11월 18만 591건에서 12월에는 17만 1916건으로 줄었다. ▲미 시민권 신청서(N-400) 계류 건수는 11월 109만 498건에서 12월에는 106만 1189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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