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인터넷 신원조회

인터넷 신원조회
고용주 가입 급증

5개월만에 5만여곳
“불체자 채용 걸릴라”

채용한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최근 고용주들은 채용하는 직원의 체류신분 확인이 쉬운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을 앞다퉈 신청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 평균 1000개의 기업들이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E-Verify)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이민서비스국이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후, 지금까지 가입한 회사는 5만2000여곳. 이렇게 고용주들이 직원 체류신분 확인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 색출을 목표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말부터 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신청서(I-9)를 조사하고 있다. I-9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양식.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고용주는 벌금이 부과된다.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은 채용할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얼굴도 확인시켜준다. 또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받은 이민자들과 영주권자 1500만 명의 신상정보가 담겨 있다. 불체자가 가짜 서류를 이용해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를 도용하면 곧바로 들통나게 된다.

이렇게 불체자를 잡는 시스템이 강화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때문.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발표한 2007 회계연도 이민단속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7 회계연도 한해동안 미국에세 추방된 불법이민자 수는 27만 6912명이나 된다. I특히 ICE는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일터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2007년 한해동안 일터까지 급습한 불법고용 단속에서 형사범법자 863명과 이민법등 행정법규 위반자 4077명을 체포했고, 불법 고용주들에게 3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심재훈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