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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만 믿다가 불체자 될수도

“H-1B만 믿다가 불체자 될수도”
신청초과시 추첨후 당첨서류만 검토
서류반송 대비 안전장치 마련해야

취업비자(H1-B) 접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해놔야 한다.

추첨에서 떨어져 심사조차 못받고 서류가 반송처리될 수 있기 때문. 이민국은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추첨을 실시, 당첨된 사람의 서류만 심사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청자 2명 중 1명, 혹은 3명 중 2명의 서류가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반송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4월 1일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서류가 반송되거나 심사에서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취업비자를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미국 내 합법적 체류기간을 10월 이후로 연장해놔야 한다.



서류심사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취업비자는 10월에 나온다. 그때까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가렛 왕 법률그룹 관계자는 “실제로 영주권 심사에서 이런 문제로 거부되는 사람들이 많다”며 “미국에서 살아온 기간을 조사하게 되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불법 체류한 기간이 있으면 거부당한다.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둘째, 학생비자(F-1)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업을 추가 등록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

많은 한인들이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공부를 하며 실력을 쌓고 있다가 내년에 다시 취업비자에 도전하거나,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방문비자(B-1, B-2)나 교환비자(J-1)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방문비자는 연장이 될수도 있지만, 안될 가능성도 높다. 이민법 전문 이영미 변호사는 “방문비자 연장 서류를 아무리 합리적으로 작성했다해도 이민국이 거절할 수 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며 “또한 방문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교환비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진다. 이민법 전문 정창섭 변호사는 “2년 귀국 조항이 있는 사람은 3~6개월 전에 귀국 면책 신청을 해야 한다”며 “귀국 조항이 없는 사람이나, 귀국 면책을 받은 사람은 학생비자 등으로 바꿔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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