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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소지 이민자 자녀도 불체자 오인 수감·추방 잦다

시민권 소지 이민자 자녀도 불체자 오인 수감·추방 잦다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민자 자녀를 불법체류자로 오인, 수감시키고 심지어는 추방하는 케이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에 있는 이민연구단체 ‘베라 정의 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100여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불체자로 오인돼 수감되거나 심지어 추방까지 당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만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126명이 불체자로 체포돼 수감됐다 풀려났다.

최근에도 미네소타에서 태어나 조지아주에서 성장한 미국 시민권자 토마스 워지니아크씨가 러시아 불체자로 오인돼 애리조나 주에 있는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가까스로 석방됐다.



ICE는 워지니아크씨 가족으로부터 출생증명서를 받았지만 지역 연방상원의원으로부터 풀어주라는 명령을 재촉받고서야 워지니아크씨를 겨우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LA에서 태어난 정신질환 장애인 페드로 구즈맨을 불체자로 오인, 체류신분 확인작업도 거치지 않고 120일 동안 이민구치소에 수감시켰다 멕시코로 추방했다. 구즈맨씨는 가족들의 수소문 끝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 해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6살 짜리 어린이가 불체자로 몰려 추방될 뻔하기도 했다.

불체자였던 아버지와 함께 있다 기습단속을 받은 케빈 레에스(6)군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아버지는 ICE 수사관에게 아들을 맡아줄 친척과의 연략을 부탁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아들과 함께 구치소에서 지내야 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례들은 연방정부 수사관들이 외모나 피부색, 억양에 따라 불체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직도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이 미국 곳곳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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